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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가 물어 조카 다쳤는데 “우리 강아지 놀랐네”... 처제 한마디가 부...
대한민국 동물보호법 제97조 등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. 다만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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